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으나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자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할당된 국토부 예산 15조 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공에 맡기기 위해 당초 수공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6일 수공에 보낸 관련 공문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수공에 관련법령을 검토해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수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느냐는 데 대해 정종환 장관은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며 "법령 검토를 지시해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이거나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공이 내부적으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의견을 내놓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 데도 투자키로 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