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포올은 하정율 前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12일자로 前 대표이사 서승우와 前 이사 권증, 前 이사 이기호를 89억2594만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인 안산단원경철서에 사건진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해 2009년 4월경 '범죄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코어포올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