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우수임대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를 8.6% 특별할인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평균7만2260원에서 6만6021원으로 낮아지며, 총 보증료는 9억20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8일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8일부터 우수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폭을 확대해 세대당 평균 보증료가 연 약 6300원, 총 보증료 기준 약 9억20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영세임차인 보호 및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치는 우수임대사업자를 종전 11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하고, 할인폭도 종전까지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03%p~0.01% 포인트 차감해 줬지만 앞으로는 기본보증료의 30~10%까지 대폭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지난 2005년12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돼 8월 현재 전국 16만1489세대(보증잔액 3조2429억원)가 가입돼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다.
우수임대사업자는 설립된 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임대실적이 3000호 이상이거나, 대한주택보증의 일정요건을 충족해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할인율은 우수임대사업자군별로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