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급여 지급시부터 적용
자산관리공사 노사는 전직원 임금 5% 삭감 및 연차 25%이상 의무사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안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전직급 연봉제 도입, 노조전임자 축소 등 단체협약 개정, 각종 수당 과다 지급 등 관련 감사원 권고사항 개선,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사항은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및 인사·경영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의 개정 등 그 동안 금융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현안으로 거론되던 사항들을 일괄 합의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철휘 캠코 사장은 지난 8월말 전국금융산업노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된 이후 사내에 '노사관계선진화추진위원회' 및 'TF팀'을 설치해 임금 삭감 및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사간 협상에 공을 들여왔었다.
캠코 임금 삭감의 특징은 전직급에 동일한 삭감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 임금 삭감률을 차등(1급 8%, 2급 7%, 3급 6%, 4급 5%, 5급 4%)함으로써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는 5% 수준의 삭감률을 실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합의안은 올해 10월 급여 지급시부터 적용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연차 25%이상 의무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임금 총삭감률은 7.3%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