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에서 항공사들의 마밀리지 운용 문제점이 부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들의 요금 담합 여부와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할증료 부당 징수 등 물류, 운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요금에 붙은 유류할증료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는지, 저가 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연내에 시정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항공사 제휴마일리지, 기업의 재산 아니라 소비자의 채권"이라며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을 소비자 편익증진 관점에서 재점검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공사, 소비자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종합감사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 해법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공정위는 마일리지 조사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