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 중 21%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퇴직연금사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이 무리한 가입 권유와 함께 사후관리서비스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167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314개 기업 중 51개 기업(21.4%)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금융회사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51건 중 은행이 46건, 보험사는 3건, 증권사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인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의 경우 감독당국 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 행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