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선호부서에서 근무해야 승진

입력 2009-10-08 10:39수정 2009-10-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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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진하기 위해선 선호부서에서 근무 경력이 절대적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공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내부직원들의 선호부서를 보면, 기업결합과, 카르텔조사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하도급개선과, 기업집단과, 서울경쟁과와 같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와 같은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하는 곳임.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련부서가 선호부서였다.

그리고, 특수거래과, 전자거래팀, 약관심사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가맹유통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서울소비자과 , 종합상담과처럼 소비자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서들이 대표적인 기피부서다.

현재 국장급 이상 12명 간부들이 그 동안 근무했던 부서들을 파악해보니, 대다수가 선호부서에서만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일례로 손인옥 부위원장은, 대표적 선호부서인 기업결합과장, 공동행위과장을 정재찬 상임위원은, 공동행위과장, 심판관리과장, 경쟁촉진과장 등 대표적인 선호부서에서만 근무했다. 김학현 상임위원은, 독점정책과장, 정책국 총괄정책과장으로 선호부서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대표적 기피부서인 특수거래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종합상담과와 같은 곳에서 실무를 겪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한 명도 없다.

박상돈 의원은 "보다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이 승진이나 수상 같은 것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전체 직원들간의 인화와 조화를 기하는 인사정책일 것"이라며 "인사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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