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제재 안건 상정 무효 처리
금융위원회가 전날(7일) 정례회의에서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엎고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게이트론 형태로 기업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신디게이트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기업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융위에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