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등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 임직원의 급여 수준이 공기업보다 훨씬 높고, 청렴위로부터 부패경고를 받은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의 경영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3대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선 임직원 임금이 공기업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연봉은 2억9700만원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2억6200만원 등 3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졸초임도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웬만한 시중 은행권 수준이다.
또 화물, 택시, 버스 등 국토부 산하 5개 운수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누적 잉여금이 지난해말 현재 3803억원임에도 불구, 조합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잉여금 배분을 하지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 운영위원이자 자금 운용위원인 이규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증산주택건설(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부당매입한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부당 업무처리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추가조치가 미흡했으며 특히 이규준씨는 운영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공제조합도 방만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제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상급 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