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깐깐한 조건에 청략률 33.8% 저조

입력 2009-10-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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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깐깐한 청약 자격으로 인해 신혼부부의 실제 청약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경남거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중 실제 신혼부부가 신청한 건수는 3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임대 72지구를 비롯해 5년임대 7지구, 10년임대 2지구 등 총 81개 지구에서 6만914각가 공급됐으며 이중 신혼부부 배정 가구는 1만7987가구다. 하지만 신혼부부 배정 신청호수는 6073가구로 청약률은 33.8%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442%의 청약률을 보인 반면 부산은 5.1%의 실제 청약률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신혼부부의 청약률저조는 청약자격이 지나치게 깐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첫 공급이 시작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며 청약통장 가입후 12개월 경과,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이었다. 하지만 청약실적이 나빠지면서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토부가 또다시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또다시 신혼부부의 청약률 저조 현상이 예상된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국토부는 신혼부부 임대 주택 청약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혼부부의 선호 주거지역과 진입장벽 완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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