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적발 불법무선국 449건 · 불법정보통신기기 514건 · 불법감청 56건 집계
불법무선국·정보통신기기·감청 등 무선설비의 불법운용에 대한 적발이 해마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의 불법운용은 개인사생활 침해와 혼선야기로 올바른 전파이용을 저해해 현행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불법무선국, 불법정보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건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적발된 불법무선국은 449건, 불법정보통신기기 514건, 불법감청 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법무선국은 2006년 386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404건, 2008년 449건으로 최근 3년간 16%(63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적발된 불법무선국 유형은 간이무선국이 300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 이동국(98건,22%), 전파응용설비(19건, 4%)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통신기기는 2008년 514건 적발됐으며, 유형은 인증미필이 448건(87%), 인증표시 미부착(42건), 기기변경(14건), 개조·변조·복제(10건)순으로 많았다.
또한 불법감청설비 역시 2006년 54건, 2007년 47건, 2008년 56건으로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이 검찰송치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법무선국·정보통신기기·감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파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 부처의 지속적·체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