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입 의혹

입력 2009-10-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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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직접연계사업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등의 민자사업화를 통해 국민연금등 연기금 투입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정부는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등을 녹색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사업 금융지원 계획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해 4대강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펀드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로 각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이 민간건설자본, 금융자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50여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획에는 연기금의 녹색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에 녹색산업 투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연기금이 주도해 녹색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이 생태하천복원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홍희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전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관련한 계획과 의혹 일체를 밝히고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생태하천복원사업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 금융자본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사실상 4대강사업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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