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택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관부가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공공기관 노조가입 현황과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경영권, 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측면에서 쟁점파항을 파악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쟁의기간 중 민·형사상 면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은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복리후생조항도,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따라 축소·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 휴가와 근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