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요금 당사자간 자율 결정

입력 2009-10-01 11: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 부터 받는 소개요금 계약이 자율 결정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3차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지원 대책으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종래에는 직접 규제했으나 이날부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직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현행처럼 고시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컨설팅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한 컨설팅 전문대학원을 2개(한성대, 서강대)에서 5개(한양대, 배제대, 금오공대 추가)로 확대하고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해 개도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해 개도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퇴직전문가의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에 42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교육 등 9개 서비스분야 규제 합리화와 경쟁 촉진과 서비스업 차별 개선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발표한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 결과, 총 151건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139건이 9월말 현재 '완료'(31건) 또는 '정상 추진 중'(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이후 완료대상 과제 108건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등 현재 139건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회 일정, 예산 등과 연계돼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12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