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등에 관한 계획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확대해 광역기반시설 확보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기반시설(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