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만4000가구중 81.5%인 59만1000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지했고 추석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제고와 실질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이만 근로장려금에서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체납세액 충당규모는 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인 5만1000가구로 전체지급액의 6.1%인 277억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Sample조사)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운영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