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시 민감 부담금 감소

입력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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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개정 시행

앞으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이 현행 10%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지하도 상가에 입점한 상점들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민간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10%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5%이내에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민간부담금 면제를 기존의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구비지원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지하도 상점가에 대해서도 노후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고객 이용시설물의 설치 등 지하도 상점가의 편리한 쇼핑환경 및 문화의 공간 조성를 통해 고객 유입을 위한 지원대상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그동안 상인들의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해소는 물론 지원 확대 등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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