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항공기 없을 땐 눈 치우지 마세요"

입력 2009-09-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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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운영기준 차별 적용으로 운영경비 부담 줄여주기로

앞으로 공항 특성이나 항공기 운항 형태에 따라 공항의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항 운영 효율성을 높여 운영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양양공항과 같이 소형항공기와 부정기항공편만 운항하는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기준을 일부 완화, 공항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완화 내용은 공항제설계획, 조류퇴치활동, 자체안전점검 등 7개 항목이다. 양양공항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력 및 장비감축에 따라 약 4억원(양양공항)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정기 항공편이 중단된 양양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기간에도 눈이 내리면 공항 직원과 제설 차량들이 활주로의 눈을 치우고 있다. 또 활주로 점검차량이 하루에 4번씩 활주로등 파손 여부나 아스팔트 균열 여부, 활주로 주변 새떼 존재 여부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양양공항은 10월말부터 18인승 소형항공기의 에어택시 정기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라 공항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 공항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용적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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