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