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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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화이자의 물질특허권(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무효 및 권리법인 확인 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