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학원ㆍ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입력 2009-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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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천명

국세청이 25일 탈세혐의 학원과 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앞으로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선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학원과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학원사업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등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보수 등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와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그간 10여차례나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불성실신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평균 48% 수준에 달했다는 것.

지난 5월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와 관련인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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