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5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역대 최고수위인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발생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이행각서 미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는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다.
한편 예보는 이날 오후 10시께 황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손해배상 소송 건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