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용호 사무관 음료5사 제재로 8월 공정인 선정

입력 2009-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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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음료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데 수훈을 세운 카르텔조사과 한용호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사에 대해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대표이사 두 사람은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3개 업체와 규모는 롯데칠성음료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었고 담합사실 자진신고를 인정받은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용호 사무관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진술조사, 전자파일 복구 프로그램 활용 및 전산전문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예상한 업체들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은닉했지만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각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진술조사와 방대한 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

한사무관은 “이번 담합조사와 위법성 입증은 카르텔조사국 전체 직원의 성실한 현장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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