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나 각종 질병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부터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 암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을 비롯해 신문(무가지)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해 142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 67건(위반율 5%)이 적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반업체의 69%(46건)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이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 등의 광고가 총 위반행위의 86%(5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문구에 대해 삭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싸이트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