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문제 회피 말라"

입력 2009-09-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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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 9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해 1월 14일 1심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 및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실제로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었다.

그러나 그 외 현재 진행 중인 ‘2006년 12월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피고들(금융위와 금감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라고 함으로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자료 일체를 조속히 공개하고 2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2006년 말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역시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연구원은 “청구대상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형상으로는 경제개혁연대가 패소한 것이지만, 이는 2003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예외 승인한 것이 제대로 된 자료징구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위법한 행정조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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