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정부가 지자체 희망근로 조기종료 지시"

입력 2009-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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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 취로사업으로 시작했던 희망근로사업이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에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희망근로사업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2일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해고문제를 폭로했다.

홍희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중 단순 취로사업의 조속한 종결 지침 내린 후 대체사업을 통한 일자리 전환없이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집단적 폐지가 지자체에서 발생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지난 8월 500명에 대한 사업종결을 했고 이번 9월 28일자로 추가로 200여명에 대한 종결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보냈다.

포천시에서 10월 15일부로 767명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전면 종결 계획이며 구리시도 기존사업 폐지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이후에는 실제로 희망근로 조기 종결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라는 게 홍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희망근로사업 조기 종결 조치는 애초에 맺은 6개월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집단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

6개월 근무 기간은 희망근로사업 당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 대표격인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홍희덕 의원과 민노당 민생희망본부는 일단 노동부에 집단적인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종료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뒤통수때리기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해고를 자행해서야 어느누구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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