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매직 상호출자 위반 과징금 1.7억

입력 2009-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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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그룹 계열 동양매직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내 상호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매직은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메이저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되며, 합병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것을 어긴 것이다.

동양매직은 합병으로 보유한 동양메이저의 주식을 해소유예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1월 12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상대방인 동양메이저 또한 동양매직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동양메이저가 동양매직의 주식(46.4%)을 보유하고, 동양매직이 한일합섬 주식(1.05%)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 한일합섬이 동양메이저에 흡수합병돼 동양메이저와 동양매직간 상호출자 금지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계열사간 가공자본 형성에 의한 상호지배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소유구조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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