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산업 31개 품목 관세 감면

국산화된 14개는 제외...관세 감면액 108억 규모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태양광(21개), 풍력(7개), 수소 연료전지(1개), 지열(2개)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31개를 오는 23일부터 관세감면(50%) 대상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태양광은 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21개이며, 풍력은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7개 품목, 수소연료전지는 단전지(cell) 1개 품목, 지열은 반밀폐 스크류 압축기, 사방변 등 2개 품목이다(표 참조).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존 81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품목을 98개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08억원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세 감면 품목을 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 1월에 이어 추가로 품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녹색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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