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위한 보증ㆍ대출 필요 없다

입력 2009-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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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 없는 보증․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ㆍ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있도록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하고,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ㆍ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하여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증ㆍ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 보증ㆍ대출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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