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낸 법인세 수천억 원 다시 외환은행 품으로

입력 2009-09-20 17: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시 국세청에 납부한 대손충담금 수천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1년~2004년 외환카드 합병 시 정기세무조사 누적 결손금과 이연법인세 효과 반영 후 2470억원과 잡 충담금 등 총 3110억원의 세금을 부여 받았고 외환은행은 이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 후 과세자에게 통지한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확정 고지전에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외환은행과 국세청의 법적공방은 지속됐고 2년이 훌쩍 넘은 최근에서야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심판 청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외환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에 대한 환급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15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2년 1개월 동안의 이자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신증권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환은행의 3분기 예상실적은 178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으로 은행의 이자마진이 개선되어 이자이익이 늘어난데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3분기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이 현실화 된다면 외환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반기 당기순이익 1600억원 규모보다 2배 이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