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없이 온라인 통해 신청 및 확인
그동안 한국전력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2일부터 한전의 영업정보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연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할인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대상자가 신규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에 별도로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기요금 할인 신청후 다음날 할인 대상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의 간소화로 신규 전기요금할인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주민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전기요금할인 수혜대상 115만호는 전·출입시 계량기 고객번호(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를 '주민서비스'를 통해 입력하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