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1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8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송흥익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제한 조치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며 "법원 판결은 통상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공공수주에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4대강 정비사업중 금강 6공구(수주규모 2798억원)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수주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 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수원 권선, 해운대 우동 사업 등 확정된 이익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소멸과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확정된 이익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