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한은법 정기국회서 처리돼야”

입력 2009-09-17 11:36수정 2009-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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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재정부와 의견차 커 새로운 파장 예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를 해야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추진하는 게 낫다"면서 "필요시 국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총재의 발언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이 총재의 발언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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