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자 시장위험 심사 매뉴얼 마련

외국계 국내 지점도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 포함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5일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인정 신청시 이를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한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정심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앞으로 시장위험 측정시, 표준방법과 금감원의 인정을 받은 내부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내부모형의 인정절차, 사전질문서, 평가 체크리스트로 크게 구성돼 있다.

특히 '평가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측정시스템의 해외 위탁 등을 반영한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향후 내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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