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국내 지점도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 포함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5일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인정 신청시 이를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한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정심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앞으로 시장위험 측정시, 표준방법과 금감원의 인정을 받은 내부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내부모형의 인정절차, 사전질문서, 평가 체크리스트로 크게 구성돼 있다.
특히 '평가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측정시스템의 해외 위탁 등을 반영한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향후 내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