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인상선...주중 체결

입력 2009-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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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5%인상선에서 이번주중 체결될 전망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 11일 제안했던 5%임금 인상안과 관련 우리측 입주기업들의 의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금주중에 임금협상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안이 5% 인상선에서 합의되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월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바뀐다.

북측은 지난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5%인상선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상당폭의 축소된 인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별 무리가 없는 한 북한 제시안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다가오는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 질병관리 본부와 협조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전 공지를 통해서 급성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참석을 배제할 예정"이라며 "행사중에도 행사기간중에 매일 일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해 고열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귀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행사 관련한 출입경시에도 복지부의 속초검역소에 협조를 얻어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 공단 입주 업체들 지금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에서 기금 지원 문제도 추진된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지난 6~ 7월경부터 계속 검토중"이라며"다른 지역에서 경협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있어 입주기업들의의견도 들어보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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