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해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관련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전 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완전한 허가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소지가 있고 정작 보호해야 할 소규모 점포는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을 대가로 한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4월 당원협의회장으로 있던 경북 경산시·청도군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공천에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천은 당원협의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심사위에서 했다"며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또 "내가 아주 잘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인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가) 영수증을 끊어줬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경부가 기업을 다루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일절 후원활동을 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