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계획안 제출...상하이차 지분 11.2%로 축소

입력 2009-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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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갚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키로

쌍용차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채무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분은 기존 51.3%에서 11.2%로 줄어들게 된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그리고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자구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은 최근까지의 시부인, 추완신고, 이의철회 및 소멸된 채무액을 감안해 총 1조2321억원 이며, 이중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원, 회생채권이 9716억원이다.

먼저 쌍용차는 산업은행 등에 지고 있는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갚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3.84%)키로 했다.

회생채권중 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10%는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채권은 원금의 5%는 면제받고 95%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40%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처리하되 55%는 현금으로 갚을 방침이다.

또한, 회생계획안에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1억2080만주 중 대주주(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기로 했다.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과 동시에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 병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 병합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되게 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권리변경의 일반원칙을 엄수했다"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었고,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전 임직원과 더불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가 대규모 감자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 6일에 열리고 이후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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