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 해당 판매사 및 경영진 책임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현장의 건전한 판매 관행 정착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펀드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검사)'을 올 하반기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시장을 둘러싼 업계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CMA 모집질서 현장 점검을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설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감독강화 방안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펀드 미스터리 쇼핑을 오는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금융회사는 펀드 판매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개 펀드 판매사 450여개 점포가 주 대상이며 금감원은 이 기간 외부전문조사기관과 미스터리 쇼핑에 함께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상반기 실시 때 보다 점검대상 판매회사는 20개에서 30개로, 판매회사당 점포수 역시 종전 5~15개에서 10~20개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한 주요 평가항목으로 ▲투자권유준칙 절차대로 판매하는지 여부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적극적 고지 및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 ▲펀드 판매상품에 대한 이해 및 지식정도 ▲펀드 환매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행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송경철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펀드 판매사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 직원 또는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기관이 고객 신분으로 펀드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통해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나는 판매사에 대해서는 판매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본부장은 "지난 상반기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판매사가 이번에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검사 등을 통해 기관 또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상반기(3월 23일~4월 10일)에 실시했던 미스터리 쇼핑 대상 판매사 20개사의 평균 점수는 70.1점을 기록했다.
이 중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낮았던 5개 판매사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판매관행 개선 방안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현재 CMA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25개 증권사 주요 지점에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방법은 점검반이 증권사 점포를 방문해 CMA 관련계좌 개설 및 CMA 신용카드 발급 등을 본인 명의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지, 계좌개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고객입장에서 투자권유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형태다.
아울러 객장에 비치된 투자광고 전단지, 고객정보확인서 등 계약체결 서류 등을 수거해 과장광고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도 금감원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증권사가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는 등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어 9월중 설명의무 미이행 등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CMA 일일동향 점검, 투자광고 심의 강화, 편입자산ㆍ만기구조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점검 결과 모집질서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광고와 권유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객정보 확인 및 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아니 하도록 판매사를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모집행위, 허위ㆍ과장 광고, 과도한 고수익 보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CMA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증권사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