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은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했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를 생략했다.
또한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