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 운영조건 완화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09-09-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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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기준과 운영조건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숲이 지닌 인체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관련 유·무형 자산을 국가나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시행령으로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통합고시의 기준과 방법,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승인제도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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