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집중감시"

입력 2009-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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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여건 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7월말 부임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는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 한국경제의 불활실 해소와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전한 시장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본 틀인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그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체제는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편법적 부의 세습,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내외부견제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한 시장경쟁 저해 문제도 야기시켜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대정부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표적 사전기업규제 제도로서 여겨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난 3월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통한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서는 "핵심적 규율을 제외하고 시장감시로 대체가 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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