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 57만가구 조기지급

입력 2009-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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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중 가구도 이달말까지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2만4000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해 심사가 완료된 70만4000가구 중 57만4000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당초 지급 예정 시기인 이달말보다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만7000가구(677억원)에 대해선 지난 6~7월에 이미 지급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소득수준에 따라 1만5000원에서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는 16만 가구(전체 지급자의 27.9%)다.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수급자의 48.4%가 800만원 미만 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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