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음식점 조리과정 관리법 담은 책자 배포

입력 2009-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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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음식점에서 백반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거나 물 등 음료를 컵에 따라 제공할 때 영업자나 조리종사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질의ㆍ응답집을 배포했다.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손으로 머리나 얼굴을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대장균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식중독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난 손으로 직접 식품을 취급하면 안 된다.

또 음식점에서 흔히 제공하는 정수기 물이나 끓인 보리차에서도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또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타카 균이 검출되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육류 등 냉동 식자재는 완전히 해동하지 않고 조리할 경우 충분히 가열조리되지 않아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해동과정을 거쳐야 하고 냉장고·흐르는 물·조리과정·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해동 방법도 설명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3일 '식품접객업체의 조리판매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강화함에 따라 음식점 등 영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질의응답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단속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업계의 더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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