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요금 이의신청 6개월 제한' 삭제

입력 200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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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홀딩스 등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와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 다음달부터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사의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할 것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 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6개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및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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