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확정(상보)

입력 2009-09-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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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 상당'으로 9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 상정한 황영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영기 회장에 대해 과거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5~2007년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황영기 회장이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54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업무 집행 정지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황영기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금융회사에 끼친 투자손실 책임이 있다고 결정,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위가 올린 '직무정지 상당' 징계 안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은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포괄적인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적용된 셈이다.

따라서 황영기 회장은 금감원 제재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에 이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로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재임 기간 중 받은 성과급의 30%를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KB금융을 이끌고 있는 황영기 회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황영기 회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오는 2011년 9월까지다.

한편, 황영기 회장측은 현재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국으로부터 제재 내용을 통보받은 뒤 향후 거취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관 경고 3회에 따른 '일부 영업 정지' 조치도 당초 안건에 상정됐지만 영업정지 조치 없이 기관경고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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