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대해 상해ㆍ질병ㆍ비용ㆍ책임ㆍ화재ㆍ도난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에르고다음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금감위로부터 자동차보험을 허가 받아 영위 중이며 이번에 6개 보험 종목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최근 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온라인 자동차보험 영업만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르고다음의 보험업 추가 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무난히 일반 보험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