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를 허용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8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통해 국ㆍ내외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으로 양분화돼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관광 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효과가 큰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