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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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에너라이프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너라이프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