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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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DM테크놀로지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2건)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8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M테크놀로지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