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케이디이, 상장폐지 절차 재개

입력 2009-09-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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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라반케이디이의 주권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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